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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1804 | ||
- 병원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의료보험 -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 치료비 부담감소 - 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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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5394호(2018.07.02) | ||
가입나이 | 0~ 70세 | |
보장기간 | 1년만기 (보장변경주기 : 15년) | |
가입유형 | 순수보장형(표준형, 선택형Ⅱ) | |
(무)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18.04) | ||
- 입원, 통원(외래, 처방) 치료비 부담 감소 - 1년마다 갱신, 15년마다 재가입, 최대 100세까지 보장 - 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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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020호 (2018.05.17) | ||
가입나이 | 0~ 70세 | |
보장기간 | 1년만기 (보장변경주기 : 15년) | |
가입유형 | 순수보장형(표준형, 선택형Ⅱ) | |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1804 | ||
- 비급여 도수/체외파충격/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MRA 특약가입시 가입금액 한도내 보장 - 해당 특약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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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745호(2018.6.7) | ||
가입나이 | 태아~ 70세 | |
보장기간 | 1년만기 (보장변경주기 : 15년) | |
가입유형 | 순수보장형(표준형, 선택형Ⅱ) | |
(무)알파plus보장보험1804 : TM통합플랜 | ||
- 7대질병/18대질병에 대한 수술비 보장 -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3대진단비 보장 - 해당 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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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08호(2018.04.30) | ||
가입나이 | 만15세~60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통합건강보험 | |
(무)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1804 : 통합플랜 | ||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으로 표준형 보다 저렴하나 보장은 동일 - 34대질병수술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 - 해당 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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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134호(2018.5.21) | ||
가입나이 | 20세 ~ 60세 | |
보장기간 | 90세/100세 | |
가입유형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 |
(무)MG원더풀 통합보험(1801) : 통합플랜 | ||
- 34대특정수술비, 질병(상해)수술비 정액보장 - 납입면제 (질병및 상해 80%이상 또는 암(유사암제외) 진단시) - 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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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심의필 제2928호(2018.04.23) | ||
가입나이 | 15세 ~ 65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통합건강보험 |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1804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5394호(2018.07.02)
병원치료비용에 대해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 항목별 본인부담금 제외 후 일부 보상
▷ 해당특약가입시
▷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갱신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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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다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의 90 % 와 비급여의 80 % 합계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50 %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최고한도는 5,000 만원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다쳐서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 10 % 와 비급여 20 % 의 합계액과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 만/ 1.5 만/ 2만)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25 만원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 |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다쳐서 통원치료를 받고 처방조제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 중 의료급여 10 % 와 비급여 20 % 의 합계액과 8천원 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5만원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의 90 % 와 비급여의 80 % 합계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50 % ,단, 1일 평균금액 10 만원 한도로 보상), 최고한도는 5,000 만원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 피보험자 ‘40세남’님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 10 % 와 비급여 20 % 의 합계액과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만/ 1.5만/ 2만)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25 만원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 제] |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처방조제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40 세남’님이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 중 의료급여 10% 와 비급여 20% 의 합계액과 8천원 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5만원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 료증식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 회당 2 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35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비급여주사료 | 주사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또는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횟수와 통원횟수를 합산하여 50 회까지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25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갱신형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 단(MRI/ MRA )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1년/1년 갱신종료 : 15년 |
3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 주요사항안내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전문적인 직업, 직무, 동회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Ⅱ) 특약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금액 : 3 ,3 7 4 원
○ 특별약관의 적용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 년으로 하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유형 : 선택형II(급여9 0 % ,비급여8 0 % )
■ 청약을 승낙하고 1 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갱신형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만료일 전까지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할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이 당사의 계약일 것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종료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
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종료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 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 추가납입 구조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보험은 매 1 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1 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증가)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점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가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형 특약에 해당하는 갱신보험료를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해외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 환급, 납입중지
실손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 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거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www .meritzfire .com ) 상품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1급, 40세, 남, 자가용운전자
담보명 | 가입금액 | 납기/만기 | 보험료(원) | |||||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 5,000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492 | 1,384 | 1,537 | 620 | 778 | 1,473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25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399 | 356 | 345 | 190 | 228 | 387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 제] | 5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5 | 6 | 11 | 4 | 5 | 10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 5,000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3,864 | 5,723 | 9,104 | 4,195 | 7,164 | 11,989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 25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2,109 | 2,671 | 4,005 | 3,933 | 4,817 | 7,071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 제] | 5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276 | 479 | 986 | 204 | 434 | 1,012 |
갱신형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 료,증식치료 | 350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305 | 1,523 | 2,110 | 1,741 | 2,192 | 3,330 |
갱신형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 료,증식치료 | 350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305 | 1,523 | 2,110 | 1,741 | 2,192 | 3,330 |
갱신형 비급여주사료 | 250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496 | 627 | 919 | 592 | 830 | 1,319 |
갱신형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 단(M R I/ M R A ) | 300 | 1년납 / 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1,286 | 1,618 | 2,358 | 1,472 | 2,084 | 3,332 |
보장보험료 | 11,232 | 14,387 | 21,375 | 13,041 | 18,532 | 29,923 | ||
적립보험료 | 4 | 4 | 3 | 5 | - | 2 | ||
납입보험료 | 11,232 | 14,387 | 21,375 | 13,041 | 18,532 | 29,923 |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 종료 연령 내에서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이율(위험률상승)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15년)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 합니다.
예상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0% | 평균공시이율 0%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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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지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43 | - | 0.0% | - | 0.0% | - | 0.0% | - |
6개월 | 86 | - | 0.0% | - | 0.0% | - | 0.0% | - |
9개월 | 129 | - | 0.0% | - | 0.0% | - | 0.0% | - |
1년 | 172 | - | 0.0% | - | 0.0% | - | 0.0% | - |
2년 | 370 | - | 0.0% | - | 0.0% | - | 0.0% | - |
3년 | 570 | - | 0.0% | - | 0.0% | - | 0.0% | - |
4년 | 778 | - | 0.0% | - | 0.0% | - | 0.0% | - |
5년 | 1,000 | - | 0.0% | - | 0.0% | - | 0.0% | - |
6년 | 1,236 | - | 0.0% | - | 0.0% | - | 0.0% | - |
7년 | 1,488 | - | 0.0% | - | 0.0% | - | 0.0% | - |
8년 | 1,755 | - | 0.0% | - | 0.0% | - | 0.0% | - |
9년 | 2,035 | - | 0.0% | - | 0.0% | - | 0.0% | - |
10년 | 2,325 | - | 0.0% | - | 0.0% | - | 0.0% | - |
11년 | 2,624 | - | 0.0% | - | 0.0% | - | 0.0% | - |
12년 | 2,933 | - | 0.0% | - | 0.0% | - | 0.0% | - |
13년 | 3,258 | - | 0.0% | - | 0.0% | - | 0.0% | - |
14년 | 3,602 | - | 0.0% | - | 0.0% | - | 0.0% | - |
15년 | 3,967 | - | 0.0% | - | 0.0% | - | 0.0% | - |
▶ 이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 해지일에 따라 미경과분 및 미경과위험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8년04월 현재 0%),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04월 현재 2.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경과기간별 실손의료비 담보 갱신보험료
경과년수 | 연령 | 연령증가만반영 | 연령증가+보험료 5%상승 | 연령증가+보험료 10%상승 |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 ||
2 | 41 | 16,473 | 17,296 | 18,120 |
3 | 42 | 16,675 | 18,384 | 20,176 |
4 | 43 | 17,398 | 20,140 | 23,156 |
5 | 44 | 18,449 | 22,424 | 27,011 |
6 | 45 | 19,670 | 25,104 | 31,678 |
7 | 46 | 20,992 | 28,131 | 37,188 |
8 | 47 | 22,271 | 31,337 | 43,399 |
9 | 48 | 23,341 | 34,485 | 50,033 |
10 | 49 | 24,167 | 37,490 | 56,984 |
11 | 50 | 24,904 | 40,565 | 64,594 |
12 | 51 | 25,819 | 44,159 | 73,664 |
13 | 52 | 27,068 | 48,610 | 84,950 |
14 | 53 | 28,658 | 54,038 | 98,935 |
15 | 54 | 30,468 | 60,324 | 115,702 |
16 | 55 | 32,380 | 67,315 | 135,259 |
26 | 65 | 49,712 | - | - |
* 위 예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 담보 특약의 보험료로써, 실손의료비담보특약이 아닌 타 갱신형 담보특약의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갱신시 손해율,의료수가 상승등에 따른 요율변경에 의해 해당보험료는 위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시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예상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동일한 계약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독상품(선택형II) 및 단독상품(표준형) 보험료 비교
경과년수 | 단독상품(선택형II) | 단독상품(표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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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총납입 보험료 | 보험료 | 총납입 보험료 | |
1년 | 14,380 | 172,560 | 13,800 | 166,680 |
2년 | 16,470 | 370,200 | 15,900 | 357,480 |
3년 | 16,670 | 570,240 | 16,100 | 550,680 |
4년 | 17,390 | 778,920 | 16,800 | 752,280 |
5년 | 18,440 | 1,000,200 | 17,810 | 966,000 |
6년 | 19,670 | 1,236,240 | 18,990 | 1,193,880 |
15년 | 30,460 | 3,967,920 | 29,440 | 3,832,920 |
* 위 예시표는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만을 표기하였으며, 표준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님의 가입설계 예시표는 다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③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④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락, 사변, 폭동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손해약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활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악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 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명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혼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보험료 : 40세남자 1급 13,891원, 여자 17,964원, 5세남자 1급 7,613원, 여자 6,914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손의료보험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가입금액, 계약상태 등4가지로 제한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무)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18.04)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020호 (2018.05.17)
병원치료비용(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해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 항목별 본인부담금 제외 후 일부 보상
▷ 해당특약가입시
▷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갱신이고, 15년마다 재가입으르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상해입원형실손의료 비(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 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질병입원형실손의료 비(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 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상기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보상한도복원:[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275일기준으로 상이(약관참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 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보건 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 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 비(특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
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
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
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 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 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35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특 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
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25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특 약형)(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
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
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 /1년만기 | 3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 주요사항안내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전문적인 직업, 직무, 동회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제개
실손의료비 자동갱신에관한 사항
□ 대상계약 : 기본형 실손의료비(표준형, 선택형Ⅱ)보장(갱신계약),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갱신계약),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갱신계약) (이하 "실손의료비보장"이라함)(단, 대상계약은 실제로 가입한 계약에 한함)
(1) 실손의료비 보장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보험료 납입방법 : 전기간 납입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관한 사항
(1)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경우
(2)계약자가 상기에 따라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보험료할인에 관한사항
□ 실손의료비보장 무사고 할인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이하 「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험금(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할인적용기간」동안 매회 납입할 실손의료보험 보장보험료의 10%를 할인합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대상은 매갱신시마다 재산정합니다.
① 「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함은 실손의료보험 계약 가입 후 2년 이상 유효한 계약 중,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2년간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2회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1회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② 4대중증질환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대상 중에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뜻합니다. 단, 관련 법령 또는 고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 또는 고시를 따르며, 법령 또는 고시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4대중증 질환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법령 또는 고시에 따라 4대중증질환 여부를 판정합니다.
③ 「할인적용기간」은 해당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④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대상을 산정·적용합니다.
⑤ 단, 단체보험 상품은 실손의료비 보장 무사고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1급, 40세, 남, 자가용운전자
담보명 | 가입금액(만원) | 납기/만기 | 보험료(원) | |||||
---|---|---|---|---|---|---|---|---|
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상해입원형실손의료 비(기본형)(갱신형)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1,867 | 1,752 | 1,947 | 829 | 982 | 1,836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442 | 462 | 390 | 236 | 263 | 408 |
(선택형Ⅱ)상해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13 | 13 | 16 | 8 | 9 | 13 |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 80%)질병입원형실손의료 비(기본형)(갱신형)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5,462 | 7,432 | 11,759 | 5,950 | 9,571 | 17,755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2,505 | 3,270 | 4,591 | 4,276 | 5,906 | 8,834 |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285 | 545 | 1,069 | 341 | 489 | 1,180 |
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 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 비(특약형)(갱신형) | 3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1,288 | 1,571 | 2,048 | 1,630 | 2,237 | 3,470 |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특 약형)(갱신형) | 2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572 | 712 | 1,012 | 647 | 941 | 1,588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실손의료비(특 약형)(갱신형) | 3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1,447 | 1,792 | 2,531 | 1,580 | 2,304 | 3,915 |
보장보험료 | 13,881 | 17,549 | 25,363 | 15,497 | 22,702 | 38,999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13,881 | 17,549 | 25,363 | 15,497 | 22,702 | 38,999 |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 종료 연령 내에서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이율(위험률상승)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15년)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 합니다.
※ 해당보험료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이 미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 갱신종료나이는 최대 100세로 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1급, 40세, 남, 자가용운전자, 월보험료 : 17,549원 (단위 : 원)
경과년수 | 납입보험표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3개월 | 52,647 | - | 0.0% |
6개월 | 105,294 | - | 0.0% |
1년(41세) | 210,588 | - | 0.0% |
2년(42세) | 420,672 | - | 0.0% |
3년(43세) | 640,464 | - | 0.0% |
4년(44세) | 872,136 | - | 0.0% |
5년(45세) | 1,113,396 | - | 0.0% |
7년(47세) | 1,603,668 | - | 0.0% |
10년(50세) | 2,388,600 | - | 0.0% |
15년(55세) | 4,021,128 | - | 0.0% |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 환급금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태아로 가입한 계약의 경우, 출생 전 해지 또는 사망(계약 무효)시 기납입보험료가 환급됩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암벽등반,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1804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745호(2018.6.7)
병원치료비용에 대해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 항목별 본인부담금 제외 후 일부 보상
▷ 해당특약가입시
▷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갱신이고, 15년마다 재가입으르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를공제 후 보상(1일 평균 10만원 한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 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90% 비급여의 80%해당액 을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의료기관별(1만/1.5만/2만)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공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병원별 공 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상해약제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
감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건당) *매1년간 180건 한도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 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 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상(1일 평균 10만원 한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 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90% 비급여의 80%해당액을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
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방문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의료기관별(1만/1.5만/2만)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과 비급여20%의 합산액)중 큰 금액 공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 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지급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중 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제외 후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 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기본형)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건당) * 매1년간 180건 한도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 공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 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지급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와 비급여 20%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5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특약형)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
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
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
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 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 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35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
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25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1년갱신)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
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
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1년만기1년납(최대15년) | 300만원 한도 (공제금액적용) |
■ 주요사항안내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전문적인 직업, 직무, 동회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1급, 40세, 남, 자가용운전자
담보명 | 가입금액 (단위:만원) |
납기/만기 | 보험료(원) | |||||
---|---|---|---|---|---|---|---|---|
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1년 갱신)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1,710 | 1,672 | 1,885 | 759 | 855 | 1,642 |
(기본형)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248 | 266 | 331 | 123 | 135 | 236 |
(기본형)상해약제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8 | 9 | 19 | 6 | 6 | 13 |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5,0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4,173 | 6,846 | 11,082 | 5,562 | 9,029 | 14,827 |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2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1,638 | 2,053 | 3,255 | 2,556 | 3,584 | 5,997 |
(기본형)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1년갱신) | 5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201 | 344 | 744 | 221 | 377 | 951 |
(특약형)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1년갱신) | 3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869 | 1,070 | 1,594 | 1,035 | 1,446 | 2,433 |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1년갱신) | 25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427 | 579 | 877 | 492 | 732 | 1,225 |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1년갱신) | 300 |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 15년)/1년만기 | 1,081 | 1,466 | 2,212 | 1,219 | 1,816 | 3,038 |
보장보험료 | 10,355 | 14,305 | 21,999 | 11,973 | 17,980 | 30,362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10,355 | 14,305 | 21,999 | 11,973 | 17,980 | 30,362 |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 종료 연령 내에서 매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이율(위험률상승)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15년)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 하셔야 합니다.
※ 해당보험료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이 미반영된 보험료 입니다.
※ 갱신종료나이는 최대 100세로 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1급, 40세, 남, 자가용운전자, 월보험료 : 14,305원 (기준 : 원, %, 연복리, 월단리)
경과년수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
적용이율 |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42,915 | - | 0.0% | - | 0.0% | 0 | 0.0% |
6개월 | 85,830 | - | 0.0% | - | 0.0% | 0 | 0.0% |
9개월 | 128,745 | - | 0.0% | - | 0.0% | 0 | 0.0% |
1년 | 171,660 | - | 0.0% | - | 0.0% | 0 | 0.0% |
2년 | 338,772 | - | 0.0% | - | 0.0% | 0 | 0.0% |
3년 | 512,472 | - | 0.0% | - | 0.0% | 0 | 0.0% |
4년 | 694,080 | - | 0.0% | - | 0.0% | 0 | 0.0% |
5년 | 883,464 | - | 0.0% | - | 0.0% | 0 | 0.0% |
6년 | 1,081,680 | - | 0.0% | - | 0.0% | 0 | 0.0% |
7년 | 1,290,804 | - | 0.0% | - | 0.0% | 0 | 0.0% |
8년 | 1,511,688 | - | 0.0% | - | 0.0% | 0 | 0.0% |
9년 | 1,743,504 | - | 0.0% | - | 0.0% | 0 | 0.0% |
10년 | 1,983,600 | - | 0.0% | - | 0.0% | 0 | 0.0% |
12년 | 2,494,608 | - | 0.0% | - | 0.0% | 0 | 0.0% |
14년 | 3,065,052 | - | 0.0% | - | 0.0% | 0 | 0.0% |
15년 | 3,373,500 | - | 0.0% | - | 0.0% | 0 | 0.0% |
※ 실손의료비는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실제 갱신시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예상해지표는 실손의료비를 최대 14회차까지 갱신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갱신담보는 보험기간, 납입기간이 1년 전기납이며 최대 15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합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적용됩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1701, 2018.4월 현재 2.25%)로 적립, 산출한 금액이며,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4월 현재 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18.4월 현재 2.25%) 중 작은 이율을 기준으로 적립, 산출한 금액입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3% 입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 등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순보험료를 적립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만기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갱신특약의 갱신시에는 상기의 사유로 예상 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ㆍ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ㆍ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1804' (표준형/선택형Ⅱ)도 있습니다.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1804 표준형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기본형) 상해·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
---|---|
(기본형) 상해·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 (외래 25만원 / 약제 5만원) | |
(특약형)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350만원 | |
(특약형) 비급여주사료의료비: 250만원 | |
(특약형) 비급여공명영상진단의료비: 300만원 | |
공제금액 | (기본형)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기본형) 외래의료비: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 |
(기본형) 약제의료비: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특약형)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특약형) 비급여주사료의료비: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특약형) 비급여공명영상진단의료비: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보험료(상해1급) | 40세남자 : 13,797원, 40세여자 : 17,407원 |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 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 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ㆍ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ㆍ 품질보증해지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
ㆍ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ㆍ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ㆍ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ㆍ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ㆍ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안내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특약의 최대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3년/5년/10년)마다 자동갱신 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ㆍ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 DB손해보험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ㆍ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ㆍ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ㆍ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00 / 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ㆍ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에 의거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무)알파plus보장보험1804 : TM통합플랜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08호(2018.04.30)
7대질병/18대질병에 대한 수술비 보장
▷ 7대질병수술비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질환, 당뇨병질환,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18대질병수술비 : 18대질병(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 해당특약가입시
암으로 진단시 암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 암진단비 :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50%지급
(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시 각각 1회한 가입금액의 10%지급, 1년미만 : 5%지급)
▷ 해당특약가입시
최초1회 보장되는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등 80세/90세/100세 만기선택가능
-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양성뇌종양진단비 만기선택가능
- 80세/90세/100세만기
구분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기본계약] | 일반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가입금액 지급 | 20년/100세만기 | 1,000 |
구분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20년/100세만기 | 1,000 |
질병고도후유장해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약관참조)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0년/100세만기 | 100 |
구분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보험가입금액(만원) |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20년/100세만기 | 30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가입금액 지급 | 20년/20년만기 | 2,000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20년/90세만기 | 1,000 |
유사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 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 20년/90세만기 | 100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 회한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 % 지급) | 20년/90세만기 | 1,000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 회한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 % 지급) | 20년/90세만기 | 1,000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20년/100세만기 | 20 |
7대질병수술비 |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질환, 당뇨병질환,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년/100세만기 | 200 |
18대질병수술비 | 약관에서 정한 18대질병(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년/80세만기 | 50 |
각막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년/80세만기 | 1,000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5 0 0 만원 한도 보상 - 안면부 수술 1 c m 당 1 4 만원 - 상/하지 수술 1 c m 당 7 만원 (단, 3 c m 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20년/100세만기 | 500 |
인공관절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경우 수술 1 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년/80세만기 | 100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20년/80세만기 | 2,000 |
충수염수술비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년/100세만기 | 20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등에서 5 대장기이식(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 회한 지급(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 | 20년/80세만기 | 2,000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 20년/100세만기 | 20 |
화상진단비 |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20년/100세만기 | 20 |
양성뇌종양진단비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 회한) | 20년/90세만기 | 300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20년/100세만기 | 200 |
■ 주요사항안내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60세 이하인 경우 질병고도후유장해특약 및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전문적인 직업, 직무, 동회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특약별 만기가 기본계약의 만기 이전에 종료 될 수있으므로 특약별 만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피보함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보장보험료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적립보험료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계약내용의 변동(감액배서 등), 중도인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가입예시
기준 :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20년만기), 20년납(갱신형은 전기납), 월납, 상해1급
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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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기본계 약]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70 | 170 | 150 | 70 | 70 | 60 |
필수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40 | 860 | 830 | 390 | 400 | 370 |
필수특약 | 질병고도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47 | 186 | 231 | 203 | 257 | 324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1,245 | 1,164 | 1,065 | 1,329 | 1,242 | 1,137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2,000 | 20년납/20년만기 | 820 | 1,000 | 1,080 | 400 | 460 | 480 |
선택특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4,230 | 17,640 | 21,603 | 10,890 | 12,770 | 14,07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111 | 125 | 138 | 357 | 349 | 318 |
선택특약 | 뇌졸중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8,910 | 11,060 | 13,370 | 5,490 | 6,800 | 8,100 |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2,960 | 3,590 | 4,100 | 1,030 | 1,220 | 1,410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2,284 | 2,462 | 2,518 | 2,608 | 2,680 | 2,528 |
선택특약 | 7대질병수술비 | 200 | 20년납/100세만기 | 1,380 | 1,634 | 1,812 | 1,244 | 1,390 | 1,382 |
선택특약 | 18대질병수술비 | 10 | 20년납/80세만기 | 1,415 | 1,645 | 1,825 | 1,225 | 1,430 | 1,635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20년납/80세만기 | 23 | 26 | 27 | 10 | 10 | 10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 | 20년납/100세만기 | 157 | 147 | 135 | 157 | 147 | 135 |
선택특약 | 인공관절수술비 | 100 | 20년납/80세만기 | 82 | 99 | 120 | 145 | 177 | 216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16 | 104 | 78 | 90 | 80 | 52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95 | 77 | 65 | 69 | 55 | 47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84 | 148 | 90 | 104 | 86 | 52 |
선택특약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1,028 | 962 | 880 | 1,028 | 962 | 880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174 | 162 | 148 | 174 | 162 | 148 |
선택특약 | 양성뇌종양진단비 | 300 | 20년납/90세만기 | 60 | 63 | 63 | 69 | 75 | 78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 | 200 | 20년납/100세만기 | 2 | 2 | 2 | 2 | 2 | 2 |
보장보험료 | 36,433 | 43,326 | 50,357 | 27,084 | 30,824 | 33,434 | |||
적립보험료 | 7 | 4 | 3 | 6 | 6 | 6 | |||
납입보험료 | 36,440 | 43,330 | 50,360 | 27,090 | 30,830 | 33,440 |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일부특약 만기상이), 월납,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 43,330원 (단위 : 천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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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2.2% | 평균공시이율2.2%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1년 | 519 | - | - | - | - | -- | - |
3년 | 1,559 | 675 | 43.3% | 675 | 43.3% | 675 | 43.3% |
5년 | 2,599 | 1,504 | 57.8% | 1,504 | 57.8% | 1,504 | 57.8% |
10년 | 5,199 | 3,427 | 65.9% | 3,427 | 65.9% | 3,427 | 65.9% |
15년 | 7,799 | 5,291 | 67.8% | 5,291 | 67.8% | 5,291 | 67.8% |
30년 | 10,399 | 6,065 | 63.5% | 6,065 | 63.5% | 6,065 | 63.5% |
50년 | 10,399 | 289 | 2.7% | 289 | 2.7% | 289 | 2.7% |
만기 | 10,399 | 151 | 1.4% | 151 | 1.4% | 151 | 1.4% |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률은 실손의료비(1 년납 1 년만기)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상 만기환급률이 1 0 0 % 초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 납입보험료와 실손의료비담보 보험료를 합산하여 예상 만기환급률을 계산하면, 1 0 0 %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 "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 0 원"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 0 % "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 .3 % )』 , 『적용이율(연2 .2 0 % )』 및 『적용이율(연2 .2 0 % )과 평균공시이율(연2 .5 0 % )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2 .2 0 % )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 년간 공시이율(2 년전 1 0 월 ~ 전년도 9 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 - 2 조제1 3 호)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기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발생시점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 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 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각 시점별 총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2018년 04월 현재기준 평균공시이율 : 2.20%
※ 상기 예시수익률 및 해약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예시 수익률 및 해약,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③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④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락, 사변, 폭동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의한 재산의 소각 등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명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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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혼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무)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1804 : 통합플랜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134호(2018.5.21)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무) 실속더한든든보장보험1804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환급률 0%) 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34대질병수술비Ⅱ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
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유방의 양성신생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1년 이상시 100% 지급)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한 보장강화
-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 감액지급, 1년이상 100%지급
- 해당특약가입시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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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1,000 | ||||||
뇌졸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1,000 | ||||||
암(유사암제외)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 지급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금액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90세만기/20년납 | 1,000 |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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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90세만기/20년납 | 200 |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90세만기/20년납 | 100 | ||||||
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90세만기/20년납 | 100 |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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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10,000 |
질병후유장해 (3~100%)(1804) |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80세만기/20년납 | 500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3~100%)(1804)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약관상 "10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 보장에서 "10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90세만기/20년납 | 1,000 |
항암방사선치료비 (3~100%)(1804)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90세만기/20년납 | 100 |
항암약물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90세만기/20년납 | 100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10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90세만기/20년납 | 100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30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하나의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30 |
암수술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90세만기/20년납 | 100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90세만기/20년납 | 100 |
34대질병수술비Ⅱ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지급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유방의 양성신생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상기 지급금액의 50% 지급 ※ "34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90세만기/20년납 | 200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100 |
뇌혈관질환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90세만기/20년납 | 100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상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90세만기/20년납 | 5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한) | 90세만기/20년납 | 20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 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함) | 90세만기/20년납 | 20 |
화상진단비 | 상해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사고로 2가지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함) | 90세만기/20년납 | 20 |
■ 주요사항안내
○ 상해관련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별 만기가 기본계약의 만기 이전에 종료 될 수있으므로 특약별 만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및 회사의 인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가입시 교부 및 서명하실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상품
가입확인서를 통하여 2종(표준형)상품과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상품은 보험종
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9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구분 | 보장명 | q보험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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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920 | 2,530 | 3,230 | 670 | 840 | 1,050 |
보통약관 | 뇌졸중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4,830 | 6,390 | 8,590 | 2,940 | 3,880 | 5,110 |
보통약관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0,380 | 13,770 | 18,900 | 8,220 | 10,360 | 11,660 |
의무부가특약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200 | 20년납/90세만기 | 22 | 23 | 22 | 9 | 10 | 9 |
의무부가특약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 100 | 20년납/90세만기 | 52 | 69 | 93 | 58 | 76 | 100 |
의무부가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100 | 130 | 160 | 340 | 360 | 330 |
선택특약 | 상해사망 | 10,000 | 20년납/90세만기 | 6,000 | 6,500 | 6,800 | 2,800 | 3,000 | 3,000 |
선택특약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500 | 20년납/90세만기 | 1,495 | 1,960 | 2,685 | 1,475 | 1,920 | 2,550 |
선택특약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4,040 | 5,330 | 7,300 | 2,110 | 2,690 | 3,44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치료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424 | 563 | 783 | 292 | 382 | 442 |
선택특약 | 항암약물치료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658 | 876 | 1,222 | 469 | 616 | 714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1,009 | 1,342 | 1,919 | 708 | 939 | 1,246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326 | 419 | 539 | 165 | 213 | 268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20년납/90세만기 | 1,647 | 1,587 | 1,533 | 2,040 | 1,959 | 1,833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20년납/90세만기 | 2,355 | 2,715 | 3,195 | 2,874 | 3,294 | 3,417 |
선택특약 | 암수술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1,180 | 1,550 | 2,090 | 950 | 1,170 | 1,260 |
선택특약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100 | 20년납/90세만기 | 830 | 1,100 | 1,550 | 720 | 900 | 990 |
선택특약 | 34대질병수술비Ⅱ | 200 | 20년납/90세만기 | 2,080 | 2,620 | 3,260 | 1,220 | 1,480 | 1,760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250 | 280 | 320 | 160 | 190 | 20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수술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280 | 320 | 380 | 230 | 270 | 300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5 | 20년납/90세만기 | 3,855 | 5,140 | 6,920 | 2,825 | 3,680 | 3,835 |
선택특약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 | 20년납/90세만기 | 844 | 812 | 786 | 850 | 814 | 762 |
선택특약 | 깁스치료비 | 20 | 20년납/90세만기 | 500 | 480 | 464 | 502 | 482 | 450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 20년납/90세만기 | 132 | 126 | 122 | 132 | 126 | 118 |
보장보험료 | 42,209 | 56,632 | 72,809 | 32,759 | 39,651 | 44,844 | |||
적립보험료 | - | 9 | 3 | - | 4 | 2 | |||
납입보험료 | 42,209 | 56,632 | 72,809 | 32,759 | 39,651 | 44,844 |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9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 56,632원 (단위 : 원)
경과기간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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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율 | ||
1년 | 679,584 | - | - | - | 0.0% |
3년 | 2,038,752 | - | - | - | 0.0% |
5년 | 3,397,920 | - | - | - | 0.0% |
10년 | 6,795,840 | - | - | - | 0.0% |
15년 | 10,193,760 | - | - | - | 0.0% |
20년 | 13,591,680 | - | 12,974,213 | 12,974,213 | 95.4% |
30년 | 13,591,680 | - | 11,881,845 | 11,881,845 | 87.4% |
45년 | 13,591,680 | - | 4,083,219 | 4,083,219 | 30.0% |
만기 | 13,591,680 | - | - | - | 0.0% |
※ 상기 해지환급금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써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
합니다.
② 예시의 산출기준관련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기준
③ 납입보험료 : 각 담보별 납입할 예상보험료 합계액
④ 상기의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18년 2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2038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상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표준형 가입시 보험료예시 :
※ 표준형 가입시 보험료예시 : 2종(표준형) 9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남자 40세, 월보험료 : 78,933원
구분 | 보장명 | 보험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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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3,570 |
보통약관 | 뇌졸중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9,300 |
보통약관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19,720 |
의무부가특약 |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 200 | 20년납/90세만기 | 27 |
의무부가특약 |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 100 | 20년납/90세만기 | 104 |
의무부가특약 | 유사암진단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170 |
선택특약 | 상해사망 | 10,000 | 20년납/90세만기 | 7,900 |
선택특약 | 질병후유장해(3~100%)(1804) | 500 | 20년납/80세만기 | 2,955 |
선택특약 |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1,000 | 20년납/90세만기 | 7,80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치료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836 |
선택특약 | 항암약물치료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1,292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2,013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590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20년납/90세만기 | 1,869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20년납/90세만기 | 3,573 |
선택특약 | 암수술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2,240 |
선택특약 | 암(유사암제외)수술비(1회한) | 100 | 20년납/90세만기 | 1,550 |
선택특약 | 34대질병수술비Ⅱ | 200 | 20년납/90세만기 | 3,580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37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수술비 | 100 | 20년납/90세만기 | 430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5 | 20년납/90세만기 | 7,370 |
선택특약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 | 20년납/90세만기 | 958 |
선택특약 | 깁스치료비 | 20 | 20년납/90세만기 | 566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 20년납/90세만기 | 150 |
보장보험료 | 78,933 | |||
적립보험료 | - | |||
납입보험료 | 78,933 |
※ 2종(표준형) 가입시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종(표준형), 9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 78,933원 (단위 : 원)
경과기간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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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적립부분 | 보장부분 | 합계 | 환급률 | ||
1년 | 947,196 | - | - | - | 0.0% |
3년 | 2,841,588 | - | 1,296,979 | 1,296,979 | 45.6% |
5년 | 4,735,980 | - | 2,844,728 | 2,844,728 | 60.0% |
10년 | 9,471,960 | - | 6,380,578 | 6,380,578 | 67.3% |
15년 | 14,207,940 | - | 9,691,126 | 9,691,126 | 68.2% |
20년 | 18,943,920 | - | 12,974,213 | 12,974,213 | 68.4% |
30년 | >18,943,920 | - | 11,881,845 | 11,881,845 | 62.7% |
45년 | 18,943,920 | - | 4,083,219 | 4,083,219 | 21.5% |
만기 | 18,943,920 | - | - | - | 0.0% |
해지환급금예시표설명
1. 예시의 산출기준관련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기준
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차책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자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자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약 철회 청구 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의 3대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 2.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전달/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는 3대 기본지키기 미 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에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연락처 : ☎ 1566-8000
금융감독원: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 www.fss.or.kr
전화 : 1332
- 한화손해보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 www.hwgeneralins.com
전화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전화 : 1332, 02)3145-5114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MG원더풀 통합보험(1801) : 통합플랜
손해보험협회심의필 제2928호(2018.04.23)
보험료 납입면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또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이 중지됩니다.(단, 갱신형특약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대특정질병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 34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 12대특정질병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백내장 및 녹내장/황반변성/관절염 및 생식기질환 수술비 보험가입금액 20%지급
- 4대특정질병/9대특정질병/손목터널증후군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치핵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
※34대특정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
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황반변성, 급성 상기도감
염, 담낭담도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중이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2. 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 20년/100세 | 1,000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년/100세 | 5,000 |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20년/100세 | 20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0년/100세 | 20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받을시(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0년/100세 | 20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미만자는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받을시
그 진단으로 대체가능)(사고당, 500만원한도)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3cm이상시보장) |
20년/100세 | 7 |
질병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당, 보험가입금액)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또한,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 20년/100세 | 20 |
34대특정질병수술비 | 34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1. 12대특정질병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2. 백내장 및 녹내장/황반변성/관절염 및 생식기질환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0% 3. 4대특정질병/9대특정질병/청각질환/손목터널증후군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 4. 치핵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 ※ 12대특정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결핸, 신부전 ※ 4대특정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9대특정질병 :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부비선의 양성신생물 ※ 청각질환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
20년/100세 | 100 |
호흡기질환수술비 | 진단확정된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수술당, 보험가입금액),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간주 | 20년/100세 | 50 |
충수염(맹장)수술비 |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의원에서 수술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년/100세 | 20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년/100세 | 1,000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년/100세 | 2,000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시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년/100세 | 2,000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20년/100세 | 1,000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 | 20년/100세 | 100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 20년/100세 | 1,00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보험가입금액의 50%) | 20년/100세 | 100 |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당, 보험가입금액) | 20년/100세 | 100 |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 |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 20년/100세 | 100 |
암진단비 | 1. 암보장개시일(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계약일, 15세이상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진단시(최초1회한, 가입후 90일이내 진단시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후 90일초과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2. 보장개시일(계약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 가입후 1년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 |
20년/100세 | 1,000 |
■ 주요사항안내
○ 상해관련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가입설계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담보는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34대특정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
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치핵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황반변성, 급성 상기도감
염, 담낭담도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중이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단체 할인
- 단체 10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자수에 따라 영업보험료의 1% 할인
*납입주기별 고액보험료 할인
- 월납 영업보험료 20만원이상 :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3월납 영업보험료 60만원이상 :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6월납 영업보험료 120만원이상 :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연납 영업보험료 240만원이상 :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또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이 중지됩니다. (단, 갱신형특약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 :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보헙가입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450 | 460 | 430 | 260 | 270 | 250 |
의무부가특약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5,000 | 20년납/100세만기 | 4,100 | 4,300 | 4,300 | 1,850 | 1,950 | 1,85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986 | 948 | 902 | 596 | 572 | 530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 | 20년납/100세만기 | 1,074 | 1,034 | 982 | 1,088 | 1,044 | 964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224 | 214 | 204 | 226 | 216 | 200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7 | 20년납/100세만기 | 152 | 146 | 139 | 154 | 147 | 136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2,326 | 2,646 | 2,968 | 2,692 | 2,958 | 2,958 |
선택특약 | 34대특정질병수술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3,660 | 4,390 | 5,110 | 2,670 | 3,260 | 3,840 |
선택특약 | 호흡기질환수술비 | 50 | 20년납/100세만기 | 6 | 7 | 8 | 3 | 3 | 3 |
선택특약 | 충수염(맹장)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80 | 64 | 56 | 58 | 44 | 36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20년납/80세만기 | 22 | 25 | 27 | 8 | 9 | 9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80 | 148 | 92 | 102 | 86 | 50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12 | 102 | 78 | 86 | 76 | 50 |
선택특약 | 뇌졸중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130 | 10,460 | 13,260 | 4,780 | 6,150 | 7,54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685 | 2,207 | 2,954 | 1,175 | 1,529 | 1,931 |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3,190 | 4,020 | 4,860 | 1,040 | 1,300 | 1,560 |
선택특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525 | 656 | 798 | 265 | 334 | 402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 공관절수술비 | 200 | 20년납/100세만기 | 3,122 | 3,494 | 4,020 | 3,412 | 4,164 | 4,932 |
선택특약 | 만성당뇨합병증치료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233 | 291 | 345 | 180 | 227 | 274 |
선택특약 | 암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4,060 | 17,560 | 21,060 | 11,510 | 13,130 | 13,430 |
보장보험료 | 44,317 | 53,172 | 62,593 | 32,155 | 37,469 | 40,945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44,317 | 53,172 | 62,593 | 32,155 | 37,469 | 40,945 |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 53,172원 (단위 : 원)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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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보장성-1701)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율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율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율 | ||
1년(41세) | 638,064 | - | 0.0% | - | 0.0% | - | 0.0% |
3년(43세) | 1,914,192 | 828,870 | 43.3% | 828,870 | 43.3% | 828,870 | 43.3% |
5년(45세) | 3,190,320 | 1,858,121 | 58.2% | 1,858,121 | 58.2% | 1,858,121 | 58.2% |
10년(50세) | 6,380,640 | 4,197,230 | 65.8% | 4,197,230 | 65.8% | 4,197,230 | 65.8% |
15년(55세) | 9,570,960 | 6,455,573 | 67.4% | 6,455,573 | 67.4% | 6,455,573 | 67.4% |
20년(60세) | 12,761,280 | 8,764,577 | 68.7% | 8,764,577 | 68.7% | 8,764,577 | 68.7% |
30년(70세) | 12,761,280 | 8,514,444 | 66.7% | 8,514,444 | 66.7% | 8,514,444 | 66.7% |
45년(85세) | 12,761,280 | 5,467,768 | 42.8% | 5,467,768 | 42.8% | 5,467,768 | 42.8% |
만기 | 12,761,280 | - | 0.0% | - | 0.0% | - | 0.0% |
※ 실제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보장성 - 1701]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전 기준으로 산출된 예시입니다.
※ 예시된 금액(환급률)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MG손해보험(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